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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공표'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등 여러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는 단순한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저작물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공표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허위 저작자 표기를 방지하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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