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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분해하여 각 요소가 공지되었는지를 확인해서는 안 되며,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유의 과제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결합된 전체로서의 발명이 가지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및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529 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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