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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공지·공용된 경우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공지·공용된 경우에도, 이러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전체적인 기술사상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보호된다는 법적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즉, 전체 구성요소 중 공지된 부분이 반드시 필수적 구성요소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지된 요소가 포함된 전체가 기술적으로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및 관련법리에 의거해, 청구항 구성 시 각 구성요소의 기능적 유기성과 결합성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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