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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물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Answer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의 창작물 정의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최소한의 독창성을 포함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미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표현 부분의 경우, 다른 저작물과의 비교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때, 창작성이 없는 표현은 보호받지 못하므로 복제권이나 그에 따른 침해로 판단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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