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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권 설정을 위한 계약이 유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질권 설정을 위한 계약이 유질계약에 해당하려면,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에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질물을 처분하는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339조는 이러한 유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행위에 따라 체결된 계약일 경우 유질계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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