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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회사가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작물의 공표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Answer

피해회사가 저작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았더라도, 저작물이 공표될 예정이었다면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에서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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