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특)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출원의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따라 대응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거절이유가 발생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명자료나 보정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특허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위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 적법성에 대한 법리와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로 기존의 기술적 쟁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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