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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강요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아동·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그 장면을 담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피해자가 협박을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걱정하며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이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제작'으로 볼 수 있으며, 전송받은 사진이 유포가능성 있는 상태에 두게 된다면 명백히 법 적용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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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도록 유도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물을 제작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