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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디자인권침해금지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권 소송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평가 시 공지된 디자인 요소를 어떻게 고려해야 합니까?

Answer

디자인권 소송에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평가할 때, 공지된 디자인 요소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이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지 부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권리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진열대의 결합·분리 가능성, 코너장의 조립 가능성, 투명한 재질의 윗면 및 조명 설치 등의 요소가 널리 알려진 경우, 그 요소들은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좁히는 데 반영됩니다. 이러한 공지 요소들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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