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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법인사단 간의 통합 시 상표권 이전의 법률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비법인사단 간의 통합은 민법 제31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비법인사단의 해산결의와 잔여재산처분결의, 새로운 비법인사단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기존 단체의 재산을 후속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의 재산 처분이 기본재산에 준하여 총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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