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저작권자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 외에도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손해액을 산정할 때, 지적재산권법 제125조 제2항을 참고하여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