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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친고죄로 공소가 제기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상습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및 신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는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를 하는 경우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의 판단 기준은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이나 행위자의 속성, 즉 동종 전과의 유무, 범행의 횟수, 수단 및 방법, 동기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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