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호를 고유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으로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가 그것을 상호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