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란 상호를 고유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으로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일반 수요자가 그것을 상호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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