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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세무사가 불법적인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반환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급여자는 불법의 원인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금액을 받았다 해도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반환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반환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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