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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이 되기 위한 창작성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그 요건으로는 창작성의 존재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즉, 저작물에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이며, 이는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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