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57조의3에 의거하여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경우,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미치지 않도록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57조의3에 따라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사용자는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그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선사용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정해진 원칙입니다. 관련법리로는 '상표권의 효력 확인'을 위한 요구에는 선사용권의 존재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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