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청구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기에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며, 재심법원은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