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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에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식적으로는 한 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이기에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며, 재심법원은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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