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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 선사용상표가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선사용상표가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정도로 충분히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의 사용 기간, 광고 방식, 소비자 인지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특정인의 상표라는 인식이 필요한 수준은 그 상표가 산업 내에서 갖는 신뢰나 평온한 사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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