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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개발 성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 조항으로, 저작권법, 특허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 법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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