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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 참여제한의 요건은 무엇인가?

Answer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구개발의 '수행'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단계에서부터 종료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도 이러한 '수행'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성이 반영된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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