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침해행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물을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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