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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상품·서비스업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며,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의 경우,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식별력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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