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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 결정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특허의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기능적 또는 구조적 차별성이 요구된다.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란,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기술자가 기존의 기술을 바탕으로 특정 발명의 구성 요소를 변경하거나 조합할 때, 예상 또는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 구성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예측 가능한 정도라면, 그 발명은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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