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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 증명의 기준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이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청구인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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