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일 때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며,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지·저명한 상표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여 부정경쟁을 야기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저명한 디자인과 유사하게 만들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를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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