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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에서 사진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성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진저작물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사체 선택, 구도 설정, 빛의 조절, 촬영기법 등에서 촬영자의 독창적인 발상이 발휘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창작성을 기준으로 사진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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