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공무상표시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어떻게 인정됩니까?
Answer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후에 반환 또는 변상을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확정적으로 표시되어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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