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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무엇이며, 어떤 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들을 부분적으로 변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 즉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된 디자인은 등록이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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