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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청구가 불인정 되면, 특허권자에게 어떤 절차적 권리가 주어지는가?
Answer
정정청구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및 제136조 제2항 제5항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 절차적 의무이며,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심결이 위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정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전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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