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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에 적시된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청구항에 적시된 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는,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참고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서 제시된 내용을 단순히 조합하거나 수정하여 창출된 것일 경우,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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