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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저작권법 제140조의 친고죄와 상습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란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이의 판단 시 동종 전과와 범행의 횟수, 방법,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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