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140조의 친고죄와 상습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적으로'란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이의 판단 시 동종 전과와 범행의 횟수, 방법,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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