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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체결한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결과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당하다고 평가된 경우, 연구기관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Answe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체결한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의 사용실적 검토 결과 연구개발비 집행이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산통보한 금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조치 통보 후에도 금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산에 따른 반납비용의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비가 사학연금법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에 사용된 경우, 이는 부당한 집행으로 간주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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