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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저작권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그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는 저작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되(민법 제750조),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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