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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연구비환수등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의 사용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에 의거하여 이는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학생연구원에 직접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연구책임자의 공금과 혼합될 경우, 인건비는 그 특정성을 잃고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후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래의 용도에 맞는 사용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용도 외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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