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Answer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며 ‘치과업’이나 기타 지정 서비스업의 문맥 속에서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상표의 유사성’의 판단은 외관과 호칭, 관념적 차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상표가 특정 상업적 신용이나 고객의 흡인력에 부정하게 편승하려는 의도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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