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거절결정(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거절이유는 어떤 경우에 통지되며, 출원인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회를 갖는가?
Answer
상표등록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이를 정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정상품별로 거절이유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거절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만약 의견서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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