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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상표 또는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가 저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국내 수요자거나 거래자들에게 등록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에게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서비스표의 사용 실태, 두 상표 간의 유사성 및 전체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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