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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표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타인 상품 사칭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 사칭행위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타인의 상품 사칭은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자사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 사칭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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