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는 '모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는 타인의 상품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형태의 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내용,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따른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에서 제시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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