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현실적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하며, 단위당 프로그램 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 판매수량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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