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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상표가 식별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조항 제7호는 소비자가 그 상표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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