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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인이 직접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nswer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매수할 때 매수인이 직접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그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참고). 따라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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