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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90조에 명시된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상표법 제90조에 명시된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특정 상품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을 의미하며, 이는 일반 대중에게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명칭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통 명칭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상표가 이러한 보통 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상품 출처의 표시가 아닌 상품의 성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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