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허락 없는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또한, 저작물이 공적으로 사용될 때는 특히 관심이 요구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더욱 강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러한 범위는 원작 저작물의 성격 및 사용 경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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