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내에서 수출을 위한 양도 행위는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국내에서 수출을 위하여 제품을 중개업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합니다. 특허법에서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특허발명의 실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국내 중개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므로,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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