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극본이용권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상 이용권을 취득한 자가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되면 이는 채권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적법하게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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