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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디)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청구는 어떤 사유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청구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에 이미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또는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특히,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사성 판단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판단해야 하며,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비교 없이 심미감의 차이를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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