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권리범위확인(특)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체적인 구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특허발명 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관련법리에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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