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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에서 양보 의무가 있는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양보 의무가 있는 차량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량의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및 충돌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앞서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갖는 경우라면, 사고 당시 양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고 당사자인 양 측의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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