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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내릴 때, 선행고안의 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심판원에서 심결을 내릴 때, 선행고안의 내용 전반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구 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명시된 신규성과 진보성의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선행고안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각 구성 요소의 기술적 차이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비교 평가합니다. 즉, 선행고안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술적 특징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제시할 경우,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백히 효과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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